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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40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가슴을 눌렀고, 당시 넘어지면서 코가 벤치에 부딪혀서 코뼈가 골절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목격자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있다가 함께 벤치에 넘어졌다(공판기록 54쪽)’, ‘둘이 붙잡고 엉킨 상태에서 둘 다 같이 넘어졌다(공판기록 56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밑에 깔려 있었고 피고인의 무릎 또는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3쪽, 공판기록 55쪽). 3) 목격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그쪽을 보니 피해자와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있었고,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미는 힘에 의해서 벤치 쪽으로 넘어졌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손으로 가슴을 누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일어나서 멱살을 잡고 하는 것을 보고는 G과 함께 가서 싸움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쪽 , 원심에서 '둘이 멱살을 잡고 고성이 오고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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