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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7고정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02:03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C )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남편 D의 전처인 피해자 E( 여, 36세) 휴대전화 (F) 로 ' 야, 씨 발, 미친 또라이 년 아! 니가 뭔 데 전화질이야, 이 개년 아! 내 신랑한테 왜 전화질이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씨 발! 왜 전화질이야, 씨발 년 아! 전화 받아, 이 개 같은 년 아!'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성 메시지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고소장과 그에 첨부된 각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음향과 문자 메시지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나 불안감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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