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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 2014. 2. 16. 경 피고인의 C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D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피해 자의 전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2014. 3. 2. 경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 야 이 씨발 년 아, 이 개 좆같은 년 아, 니 애비가 솔로라고 그랬어,

나 지금 자살하고 싶어 ”라고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9. 1. 14:5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위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및 음성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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