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257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1. 13:13 경부터 같은 달

4. 13:11 경까지 피해자 B( 여, 58세) 이 자신의 예전 남자친구인 C과 사귀는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겠다.

피비린내를 나게 해 주겠다.

‘ 라는 등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음성 메시지를 7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외 포 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용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 13:13 경부터 같은 달

6. 08:18 경까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한번 만 나. 피비린내 한 번 나자. 전화 끊어 씨발 년 아. ’라고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첨부)

1.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