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E, H 사이의 처분 문서 인 임대차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임의로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기망하려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측의 H과 합의 하여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폐기물 재활용 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급성 심근 경색으로 관상 동맥 성형술 및 스탠트 삽입 시술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피고인의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