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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86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연구하는 병합 발전시스템을 발명하기 위하여 부품을 구하러 갈 때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였는데, 거주하는 곳 부근에 주차할 곳이 없어 수시로 주차위반 범칙금을 부과 받았고 결국 차량 앞 번호판이 영치되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차량 앞 번호판이 영치된 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나 부품을 살 일이 있어 앞 번호판을 임시로 만들어 부착한 후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다.

위 판결을 선고 받은 후 한동안 자숙하다가 차량이 연료 부족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가스를 주입하러 갔다가 이 사건 범죄로 적발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중증 장애인이고 심근 경색 및 관상 동맥 협착증 등을 앓고 있어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처는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경 이 사건 범죄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를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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