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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8 2016고합50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8: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76 세) 의 집 앞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손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허혈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1. G 작성의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사망은 지병인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과 관계 부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그 자리에서 심근 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② 부검의 는 “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허혈성 심근 경색인데,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 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 해졌을 때 잘 일어나고 이러한 자극을 유인이라고 하는데 분노 등 정신적 자극, 폭행 등의 외력 등이 유인이 될 수 있다” 는 소견을 밝힌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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