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남 초등학교 방면에서 전 농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90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4. 18:3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갈비 뼈 골절, 흉부 타박, 뇌진탕 등 다발성 체부 타박상에 의한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역시 교차로에서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차하여 좌우를 살폈는데 행인에 가려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90세의 고령으로 심장 관상 동맥질환이 있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