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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7노138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나. 추가판단 1) 검사는 당 심에서 추가적으로, 천식환자인 피해자에 대한 ① 케토 락 주사로 유발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부정맥 또는 ② 지속적 산소공급으로 인한 고 이산화탄소 혈증이 관상 동맥 혈관 수축과 관상 동맥 경련을 일으켰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동맥혈가스 검사를 하거나 피해 자를 중환자실로 전원하여 집중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 자가 심정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이나 직권으로 판단한다.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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