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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6.11 2020고단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2006.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범죄전력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범행은 2006. 6. 1. 이전의 범행이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1:35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완도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왕복 6차로 도로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충격흡수장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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