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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2 2016나55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8행, 제5면 제12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법원 증인”으로, 제5면 제8행의 “증인 H”을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증인 F”으로, 제5면 제10행의 “증인 H”은 “제1심 법원 증인 F”으로, 각 고침. 제1심판결의 제7면 제5행, 제6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갑 제9호증의 8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침. 제1심판결의 제8면 제1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의 같이 고쳐씀. "다.

퇴사알림 문자로 인한 위약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무렵 고객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을 경우 또는 문자나 별도의 연락을 취하였을 경우 고객 한 명당 2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퇴사 후에 정액권 고객들에게 피고가 부당하게 퇴사하였으니 미사용한 정액권을 환불받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 35명에게 합계 28,728,490원을 환불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위약금 7,000만 원(=35명×2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의 정보 열람 및 이용에 관한 정보보안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서약서 제4조에 '고객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을 경우 문자나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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