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09.02 2014나1261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2행, 제5면 제18행, 제6면 제7행의 각 “주위적 주장”을 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주장”으로 고침 제4면 제20행, 제6면 제8행, 제20, 21행의 각 “제1 예비적 주장”을 각 “부당이득반환의무 주장”으로 고침 제5면 제5행, 제7면 제1행, 제9면 제3행의 각 “제2 예비적 주장”을 각 “구상금 지급의무 주장”으로 고침 제8면 제13 내지 15행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가 다르고, 택시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각 양도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을 “상호와 본점 소재지가 다른 점”으로 고침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