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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1 2018누1042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②”를 “③”으로 고침. 2)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었음”을 “혔음”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반드시” 다음에 “원고가”를 추가함. 2)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의 “것이다” 다음에 “{원고의 이러한 폭행,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7. 1. 26.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2016고약8711)이 이루어져 2017. 4. 5. 확정되었다}”를 추가함. 3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않아” 다음에 “아직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해당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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