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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4 2017누90539
공무상요양 제외상병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2016. 1. 4.”을 “2016. 1. 14.”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 및 아래에서 제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 “누적되어 왔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②-1 이에 원고는 1995. 2.경 요추부 신경근병변 등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5. 5.경에도 요추부 염좌 등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9.경에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는 등 목과 허리 부분에 반복적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는 점(갑1호증, 갑3호증의 1, 2),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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