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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가합33654
자금집행요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등
주문

1. 원고들이 2014. 6. 24. 별지 내역과 같이 한 자금집행요청에 대하여, 피고 회생채무자...

이유

1.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사업약정의 체결 가)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화성시 동탄 F, G, H 블록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6층, 지상 41층 규모의 I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에서는 이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물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6. 4. 21.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과 공사도급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공사의 도급)

1.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은 건축연면적 평당 단가 3,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향후 설계 확정 또는 인허가시 변경된 견적조건에 따라 협의ㆍ조정하기로 한다.

제8조 (수입금 배분순서)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 일체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기로 하되 대출업무협약 체결시 세부적으로 약정하기로 한다.

① 동양건설산업이 지급보증한 원고들의 차입금 및 차입이자의 상환 (차입 금융기관과의 대출업무협약에 의거 상환기간이 도래한 금액) ② 원고들과 동양건설산업이 기협의한 사업추진비 중 시기가 도래한 비용 ③ 동양건설산업의 공사대금 ④ 원고들의 사업이익금은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일체의 채무(보증채무 포함)를 청산하는 시점 제14조 (특약사항)

4.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개발이익이 5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50% 상당액을 동양건설산업의 공사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업의 개발이익이 5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양건설산업의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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