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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8 2014가합59403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업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화성시 F, G, H 블록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지하 6층, 지상 41층 규모의 I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이하에서는 이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과 관련하여 2006. 4. 21.경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

)과 공사도급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공사의 도급

1.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은 건축연면적 평당 단가 3,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향후 설계 확정 또는 인허가시 변경된 견적조건에 따라 협의ㆍ조정하기로 한다.

제7조 (수입금의 관리)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에는 분양수입금(근생시설 포함), VAT환급금, 위약금, 연체료, 할인료, 수입금 관리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공사의 목적물 또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원고들이 차입하는 차임금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수입이 포함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동양건설산업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수입금 배분순서)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 일체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기로 하되 대출업무협약 체결시 세부적으로 약정하기로 한다.

① 동양건설산업이 지급보증한 원고들의 차입금 및 차입이자의 상환 차입 금융기관과의 대출업무협약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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