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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44272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을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의 관리인 E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피고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이하 해당 부분 같다), 같은 면 제15행의 “차임금”을 “차입금”으로 고치며, 제7면 제3행 다음에 “vi. 초과 개발이익금“을 추가하고, 제9면 제9행의 ”위임하여“를 삭제하며, 제10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피고 동양건설산업의 소송수계 피고 동양건설산업은 2015. 4. 10. 회생절차가 종결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호),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10. 27.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의 관리인 E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무효확인 청구 1) 주위적 주장 가) 이 사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은 이 사건 2012. 3. 8.자 합의에 기하여 체결된 것인데, 피고 동양건설산업이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위 합의 제9조 제2항의 서면을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2012. 3. 8.자 합의가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2012. 5. 4.자 합의서 역시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각 합의에 기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도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 제9조 제1항이 정한 자금 집행순위에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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