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4,449,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24.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116동 1304호를 대금 559,000,000원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목적으로 동양건설산업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2008. 6. 20. 239,800,000원을 만기 2011. 6. 3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와 피고, 동양건설산업의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동양건설산업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2. 24.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위씨티유동화’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씨티유동화는 2013. 12. 30.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소송참가신청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2014. 3. 2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분양잔금 미납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2014. 10. 2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367,327,173원(=원금 239,800,000원 이자 127,527,173원)이었다.
마. 연대보증인인 동양건설산업은 2014. 10. 24. 승계참가인에게 295,484,419원을 변제하였는데, 승계참가인은 그 중 2,606,890원은 가지급비용 전부에, 239,800,000원은 원금 전부에, 55,684,419원은 미수이자 일부의 변제에 각 충당하여, 이 사건 대출금은 미수이자 74,449,644원(=대출원리금 367,327,173원 가지급비용 2,606,890원-295,484,419원) 만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7호증, 을 제5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