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7고단34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 B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 2016. 1. 27. 경부터 C 지구대 지구 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32 세, 여) 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은 사람이다.

1. 2016.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경 저녁시간 무렵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순찰 팀 회식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1.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23:00 경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경찰간부후보시험에 전념하고 싶다며 퇴직의사를 밝히고 휴가 중인 위 피해자를 상담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인근 감자탕 집으로 불러 내어 술을 마시고 2 차로 위 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 내가 도와 줄게

”를 반복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2 차례에 걸쳐 추행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