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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57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9년경 피고 소속기관인 전남지방우정청 산하 E우체국에 입사하여 집배원으로 근무해 오다 2002. 5. 3. 피고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이하 ‘피고 사업장’이라 한다

)에 기능10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4. 7. 2.부터 전남지방우정청 E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7급 우정주사보(집배)로 근무하다가 2017. 9. 5.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1) 망인은 2017. 8. 10. 14:10경 이륜차를 운전하여 집배 업무를 하던 중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망인이 운전하던 이륜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F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2017. 8. 10.부터 2017. 8.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8. 16. G한방병원으로 전원하여 2017. 9.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017. 8. 21. 발급된 진단서에는 “망인의 좌측 대퇴부위 혈종 지속 및 통증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진단주수를 기존 2주에서 1추를 추가하여 3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 8. 28.자 F병원 의사 H의 소견서에는 “현재 좌측 대퇴부의 혈종이 상당히 크고 흡수가 느린 상태로 약을 안 드신다면 주무시기 힘들 정도의 통증과 함께 계단 오르내리기도 불편한 상태로 2주간의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에는 지장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혈종 지속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근무상황 망인은 2017. 8. 11.부터 2017. 8. 31.까지 일반병가를 사용하였고, 2017. 9. 1. 및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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