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L에서 ‘D정형외과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2) 한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고, 피고 F는 망인의 처, 피고 G, H, I, J, K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의원에서의 진료행위 1) 망인은 2009. 11. 23. 07:51경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오거리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우측 손과 우측 대퇴부, 우측 무릎, 좌측 어깨 등에 외상을 입었다. 2) 그 후 망인은 2009. 11. 25. 우측 대퇴부와 좌측 어깨의 통증 등으로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숨긴 채 이틀 전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3) 원고는 문진 등을 통해 우측 제5수지 좌멸창, 우측 대퇴부 좌상, 좌측 견갑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염좌상 및 혈종으로 진단한 후, 2009. 11. 25.부터 2009. 11. 28.까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검사 및 치료(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
)를 하였다. ① 2009. 11. 25. 좌멸창을 입은 망인의 우측 제5수지에 드레싱을 하고, 좌측 견갑부와 우측 대퇴부, 골반부에 방사선촬영을 하였는데, 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자 망인을 원고 의원에 입원시킨 후 수액과 근육주사, 먹는 약을 처방하는 한편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하였다. ② 2009. 11. 26. 망인의 우측 제5수지 좌멸창 부위에 드레싱을 하고, 우측 슬관절부에 천자술을 통해 혈종 10cc를 제거하였다. ③ 2009. 11. 27. 망인이 좌측 견갑부의 심한 통증으로 잠을 못 잤다고 하자, 위 부위에 방사선촬영을 하고(당시 망인은 계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