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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2.21 2012나57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L에서 ‘D정형외과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2) 한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고, 피고 F는 망인의 처, 피고 G, H, I, J, K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의원에서의 진료행위 1) 망인은 2009. 11. 23. 07:51경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오거리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우측 손과 우측 대퇴부, 우측 무릎, 좌측 어깨 등에 외상을 입었다. 2) 그 후 망인은 2009. 11. 25. 우측 대퇴부와 좌측 어깨의 통증 등으로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숨긴 채 이틀 전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3) 원고는 문진 등을 통해 우측 제5수지 좌멸창, 우측 대퇴부 좌상, 좌측 견갑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염좌상 및 혈종으로 진단한 후, 2009. 11. 25.부터 2009. 11. 28.까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검사 및 치료(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

)를 하였다. ① 2009. 11. 25. 좌멸창을 입은 망인의 우측 제5수지에 드레싱을 하고, 좌측 견갑부와 우측 대퇴부, 골반부에 방사선촬영을 하였는데, 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자 망인을 원고 의원에 입원시킨 후 수액과 근육주사, 먹는 약을 처방하는 한편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하였다. ② 2009. 11. 26. 망인의 우측 제5수지 좌멸창 부위에 드레싱을 하고, 우측 슬관절부에 천자술을 통해 혈종 10cc를 제거하였다. ③ 2009. 11. 27. 망인이 좌측 견갑부의 심한 통증으로 잠을 못 잤다고 하자, 위 부위에 방사선촬영을 하고(당시 망인은 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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