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6. 27. 08:30경 집에서 넘어져 의식 소실이 발생하자 09:04경 다보스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전원되어 17:25부터 동수원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6. 29. 11:20경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다가
7. 4. 13:56 사망한 자이고,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다.
망인의 남편 D은 2013. 1. 31.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3. 2. 6.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의료법인 영문의료재단(이하 ‘피고 영문의료재단’이라 한다
)은 다보스병원을, 피고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이하 ‘피고 녹산의료재단’이라 한다
)은 동수원병원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망인의 다보스병원, 동수원병원에서의 진료과정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6. 27. 08:30경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 106동 405호 망인의 집에서 망인이 안방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크게 부딪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09:03경 다보스병원에 도착하였다.
망인은 다보스병원에 도착하여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으나 글라스고우 혼수계수가 13으로 의식이 있었고, 다보스병원은 09:14 ~ 09:30 뇌 CT, 13:23 ~ 13:58 뇌 MRI, 13:23 ~ 14:05 안면부 CT를 각 찍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뇌 CT 촬영 결과: 외상으로 인한 좌측 후두부 골절, 3.2cm 길이의 후두개와 경막상 혈종(EDH), 양측 전두엽 경막상 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 종괴효과로 인한 뇌간주위 뇌기저조 소실 뇌 MRI 결과: 좌측후두부, 양쪽 전두부의 다발성 경막 출혈, 외상성출혈성 뇌좌상 의심, 소량의 경막하출혈, 좌측 전두부 부종 2 다보스병원은 망인의 EDH 진행가능성이 높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