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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합50521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2013. 12. 8.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C, B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당뇨, 고혈압 및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집에서 생활하다 2012. 12. 21.경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였다. 2) 망인은 2013. 9. 5. 11:35경 물리치료를 마친 후 왼손으로 지팡이(지면에 닿는 부분이 네 발로 된 것)를 잡은 상태에서 병원 복도를 걸어나왔고, 피고 병원 직원이 망인의 뒤에서 망인이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망인이 간호사들이 있는 데스크 근처에 다다르자 위 직원은 돌아갔으며, 망인은 혼자 걸어서 데스크 앞쪽 의자에 앉았다.

TV를 보던 망인은 왼손으로 의자 좌측 팔걸이를 잡고 일어나 다시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은 후 데스크 쪽으로 걷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좁은 보폭으로 천천히 약 12보 정도 걷다가 잠시 멈춘 후 다시 좌측 발을 앞으로 내딛은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망인의 머리 우측 부위가 바닥에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이송 및 사망 1) 사고 직후 망인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하 ‘보라매병원’이라 한다

)으로 이송되었고, 뇌CT 검사 결과 뇌출혈이 의심되어 같은 날 20시경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 출혈 진단 하에 개두술을 통한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2) 이후 망인은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2. 8. 04:31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직접 사인은 패혈증, 그 외의 사인은 폐렴, 뇌출혈, 외상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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