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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2가합6850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3.경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다음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 등을 받은 후 2012. 3. 13. 00:05경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종전 치료 내역 망인은 2001. 5.경 뇌내출혈, 우측 기저핵출혈, 뇌실내출혈로 전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았다.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2001. 6.경 간접혈관문합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같은 해 7.경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같은 해 8.경 두개골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각 받았다.

다.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의 시행 망인은 2012. 3. 3. 18:25경부터 좌측 위약감 및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으로 19:19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9:44경 뇌 CT를 통해 망인의 우측 기저핵에 약 4.8cm × 3cm 크기의 우측 기저핵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확인, 뇌출혈로 인한 뇌압상승 억제, 경련예방을 위하여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정맥투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21경 망인 측에 망인의 상태 및 수술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 21:06경 수술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어 22:20경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3:00경 망인에 대하여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2차 수술을 마친 2012. 3. 4. 00:10경 중환자실에 입실하였다. 라.

이 사건 2차 수술 후 망인의 상태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3. 4. 00:46경 망인에 대하여 뇌 CT를 시행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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