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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19노4152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 경쟁 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가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인 시험검사성적 서를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B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가 수입ㆍ판매하는 해외의료기기와 동일한 제품의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순 번 1 내지 5번의 각 시험검사성적 서 역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 아래와 같이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6번의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자신이 담당하였던 업무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기 위하여 외장 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는 과정에서 파일들이 담겨 져 있는 폴더를 통째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옮기다가 원심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6번 기재 파일을 반출하게 된 것이어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12 기 재 SENS 피해 회사가 제조ㆍ판매하는 환자의 꼬리뼈로 삽입되어 척추 부근까지 도달한 후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을 주입시키는 경막외 카데

터 이다.

및 PENS 피해 회사가 제조ㆍ판매하는 내시경을 통해 삽입하여 시술 중 발생하는 출혈을 응고시키거나, 디스크를 지져서 감압하는 일회용 발조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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