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J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 ’L‘, ’M‘, ’N', ‘O’, ‘P' 등을 개설한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I은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이름을 바꾸어 가며 위 사이트 및 위 사이트 사무실을 두고 피고인들을 직원으로 두고 지시를 하는 위 사이트 운영의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2015. 7.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에서 거주하며 일본 서버에 불법 스포츠 도박 프로그램을 업 로드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도메인을 등록하고,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및 그 서버를 관리하는 프로그래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 10.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 5. 경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및 2016. 3. 17.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I의 지시에 따라 태국 차층 사 오에 있는 도박사 무실 등에서 경기 등록, 배당조정, 환전, 회원관리 등 도박 사무실 실장 역할을 각각 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1. 23.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태국 차층 사 오에 있는 도박사 무실에서 채팅 창을 이용하여 스포츠 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 입금 계좌를 알려주고 그들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등 고객센터의 직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I, J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불법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