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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19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엘지(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제편철 서류일체,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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