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 중순 일자불상 무렵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사우나 탈의실 내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자신 소유의 시가 825,000원 상당의 휴대폰(스카이 베가X플러스: IM-A725L)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고,
2. 2013. 1. 18. 22:30경 위 C사우나 공용실 중앙의 통나무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자신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네오: SHW-M220L)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고,
3. 2013. 2. 2. 08:20경 위 C사우나 공용실 중앙의 통나무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자신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2: SHV-E250)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고,
4. 2013. 2. 10. 00:35경 위 C사우나 공용실에 있는 TV 앞에서 피해자 G이 자신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LG 옵티머스G: LG-F240)을 충전기에 연결해 놓고 위 휴대폰을 등지고 책을 읽고 있던 틈을 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품 4대 중 3대가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