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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6] 피고인은 2015. 1. 11. 16: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 안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놔둔 것을 발견하고는 몰래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907] 피고인은 2015. 2. 1. 05:30경 화성시 F, 12층에 있는 ‘G 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 손님들인 피해자 H, I 등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각각의 피해자들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핸드폰을 절취하여 몇 차례 처벌받았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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