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LG 사이언 휴대폰 2대(증 제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200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 앞 만물시장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좌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 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좌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2천원 상당의 엘지 사이언 휴대폰 2개를 집어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10. 7. 23:00경 서울 도봉구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수면실 바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집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절취한 휴대폰 1대는 가환부되었고, 나머지 휴대 폰도 압수되어 환부되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