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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재나1020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2. 6.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8059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1. 16.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5027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3. 11.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80598호를 기재하였으나, 재심이유서(2014. 3. 30. 제출).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법원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의 규정 취지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재심대상으로 삼고자 한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50270호 판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3다21713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3. 1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제1심 판결의 관할위반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재심의 소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나, 제1심 법원이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그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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