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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663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과 이웃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9. 11: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옥상에 있던 장독대 뚜껑을 가져갔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와 ‘날 찔러 죽여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겨누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칼날 부위를 겨눈 채 대화를 하거나 시비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칼을 건네더라도 칼날 부위가 아닌 칼집 부위를 상대방에게 향하게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손에 붙잡힌 칼을 빼거나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등 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상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칼날 부위를 피해자를 향하게 한 채 ‘날 찔러 죽여라’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 부위를 붙잡게 하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깊은 창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기록 제8면, 제9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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