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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10 2015고단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날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6] 피고인은 2015. 4. 7. 00:30경 전남 완도군 C 2층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죽음을 생각해 보았느냐, 나도 죽고 싶다, 그 여자도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다가 같은 날 01:49경 흉기인 칼(칼날 길이 13cm)을 넣어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만지작거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바지 주머니에 무언가 흉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겁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려다 주점 입구에서 넘어졌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 찍을 듯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오른 손에 칼을 든 채 왼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칼로 피해자의 배를 한 차례 찔렀으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 손잡이에서 칼날 부분이 떨어져 칼 손잡이 부분만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게 되자,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처음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피해자를 끌고 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부딪혀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서서히 죽여주겠다, 너를 죽여도 10년, 20년이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피해자의 목에 감아 피해자의 양 손을 묶으며 입을 막고, 스카프에 묶은 피해자의 목을 왼 손으로 잡아 조르며 피해자를 밀어 주점 내 냉장고에 이르러 피해자의 목을 뒤로 세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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