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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과 2015. 7.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9:00 경 서울 성동구 D 지하 2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5cm)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 지금 나를 찌르면 된다!

네 가 나를 죽이든지, 네 가 죽든지 하면 끝난다!

”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자신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갖다 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칼 손잡이를 피해자를 향하게 하고 칼날을 자신을 향하게 한 후 “ 나를 지금 찌르면 된다!

찔러 죽여 라” 고 말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여성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잔인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이나 신체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계속하여 위 칼을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자 신을 계속 만 나 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 내가 너를 왜 봐야 하느냐,

네 가 나를 성적으로 집착하니까 계속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술과 목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 제발 그만 해! ”라고 애원하며 도망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피해자) 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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