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인근에 거주하던 피해자 B(66세)과 알고 지내는 관계로, 평소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0. 11. 17: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고 가버리자, 화가 나 집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나온 다음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평소 구리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데 사용하는 칼(칼날 길이 18.5cm 상당, 전체 길이 31cm 상당)을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17:5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칼을 손에 든 채로 위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죽이려고 왔다”고 말을 하고,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3-4회 가량 휘두르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칼에 찔린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데 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현장사진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