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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17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02:1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약 일주일 전 위 주점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던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8세), F(여, 18세)을 다시 만났고 좋지 않던 감정으로 인해 다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E, 피해자 F의 몸에 침을 뱉었으며, 이후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상의 재킷을 잡아당겨 벗긴 후 그 옷으로 피해자 D에게 휘둘러 그녀를 때리고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레인지(가로 35cm , 세로 26cm )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피해자 G(2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G의 뒤통수에 침을 뱉고, 위 휴대용 부탄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져 그의 뒤통수를 맞추고, 옆에서 함께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H(18세)의 얼굴을 맞혔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각티슈통(스테인리스 재질, 가로13cm , 세로13cm , 높이 8cm )을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왼쪽 턱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휴대용 부탄가스레인지와 플라스틱 접시를 던졌고, 다른 쪽으로 피하던 F에게 다시 위 부탄가스레인지를 던졌으며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C 밖으로 끌고 나가 머리채를 수회 잡고 흔들었다.

다시 피고인은 C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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