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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3.19 2014고단5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 11: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김치찌개 1개, 공기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1. 16:4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 G이 외상대금 12,000원을 피고인에게 독촉하여 받아낸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밥이 없다고 하자 “이 씹할 년아, 왜 밥이 없냐, 밥이 없이 무슨 장사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있던 그릇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이 든 사기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협박하자 피해자 G이 식당 밖으로 도망쳐 숨어 있다가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간 줄로 알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위 식당 안으로 재빨리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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