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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61
특수협박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Ⅱ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Ⅰ, Ⅲ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Ⅰ. 『2017 고단 66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3. 18: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전주시 덕진구 E 빌라 205호에서, 피해자 B(5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그 곳 주방 싱크대 위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 길이 18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Ⅱ. 『2017 고단 86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25세)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1:51 경 전주시 덕진구 G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외출하고 돌아온 피해 자가 잠가 진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고기가 다 같은 고기다,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우산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3-4 회 휘두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H 형) 과, 자전거를 집어 들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Ⅲ. 『2017 고단 116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3. 8. 19:1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J( 남, 39세 )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러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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