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 부자 관계이고, 피해자 C(여, 54세)과 계모자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9. 08:5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침식사 도중 피해자 B과 새 휴대폰 구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식탁 의자, 수저통 등을 인덕션, 주방문에 집어던져 주방문의 유리 및 인덕션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릇, 주방문, 인덕션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눈깔을 파 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부친인 피해자에게 접시 등을 집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과도를 내려놓고 주방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과도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있던 중, 계모인 피해자 C으로부터 “그만해라, 진정해라.”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에서 피가 나고, 입술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