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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6 2017노275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로부터 ① 2012. 9. 경 십만 원권 상품권 10매를, 2014. 1. 경 현금 100만 원을 각 교부 받고, ② 2013. 2. 9., 2013. 10. 1., 2014. 6. 3. 피고인 또는 그 가족 등 명의 계좌로 각 1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돈은 G 와의 내연관계에 따른 호의에서 받은 것이거나 빌린 것일 뿐이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 주거나 단속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청탁 ㆍ 알선할 것을 부탁 받고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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