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노376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에게 G을 소개하여 주고 G이 지정하는 게 좌로 금원을 송금해 주었을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지 않았다.

또 한 B는 G이 지정한 계좌로 2008. 7. 29. 1억 원, 2008. 7. 30.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 5,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B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고 그 중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B의 요청에 따라 G을 고소했다가 석방된 G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