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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72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8.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부산지방 경찰청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K으로부터 위 마약류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약 2-3 일 후인 2013. 6. 초순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병원 앞 도로에서 위 K에게 부산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위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K으로부터 그 청탁 금액으로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K의 일부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O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별건재판 진행상황), 관련 사건 판결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 피고인은 교부 받은 70만 원 중 청탁 의뢰인인 K에게 5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탁 명목으로 교부 받은 금품은 국가가 몰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이를 청탁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징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1051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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