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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지인인 D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검찰 수사관 출신인 E를 통해서 수사를 무마해 주는 구실로 D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부산 북구 F 빌딩 앞 노상에서, 부산지방 검찰청 조직범죄 수사과에서 도박 개장 등으로 수사를 받던

D에게 ‘ 내가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검찰청 직원에게 잘 말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진행 중인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즉석에서 D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D가 2016. 11. 8. 부산지방 검찰청에 도박 개장죄 등으로 체포되어 구속되면서 피해자 G에게 영치금 등에 사 용하라고 돈을 맡겨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 청탁이나 변호사비용 등에 사용한다는 구실로 G에게 돈을 받아 그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0. 경 위 F 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점에서, D의 지인인 I에게 ‘D 일을 보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G에게 돈을 받아 오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I이 G에게 ‘D 의 변호사 비용 명목 내지 공무원에게 청탁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 하다’ 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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