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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37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및 2014년 D 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D 의원인 자이다.

가 동보 업체 E은 2013. 4. 경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발주한 F 가 동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부산지방 국토관리 청장에게 직접적으로 청탁할 필요가 있었고, E의 소유자 이자 대표인 G은 E 영업 사장 H로 하여금 이전부터 E의 공무원 영업을 하던 망 I(2015. 8. 31. 사망 )에게 부산지방 국토관리 청장에 대한 영업을 부탁하도록 이야기 하였다.

H가 2013. 4. 경 I에게 부산지방 국토관리 청장에 대한 영업이 필요 하다고 이야기 하자 망 I은 H에게 “F 사업 수주에 도움일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고 H에게 영업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하였고, H는 피고인에게 “ 부산지방 국토관리 청장에게 이야기하여 F 포항 취수보, J 하천 환경 정비 사업 등에 E 가 동보를 반영하게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 부산지방 국토관리 청장을 만 나 이야기 하겠다.

” 고 이야기 하여 H의 부탁을 수락하였다.

G은 가 동보 사업 수주 확정 전에 돈을 주는 대신, 피고인이 부산지방 국토관리 청장을 만날 때 함께 부산지방 국토관리 청장을 만나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망 I, G, H는 2013. 5. 16.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 앞에서 만 나 돈을 주고 받은 다음 부산지방 국토관리 청장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3. 5. 16. 오후 경 부산 광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 부근에서 망 I과 함께 G, H를 만났고 G으로부터 수표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I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 직원 명의 계좌에서 2013. 5. 16. 경 출금된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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