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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2468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류제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과격을 거짓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아니 되고,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 되며,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여 일본으로 재수출하면서 세관에서 관세 환급을 받는 대신 저가 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9.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으로부터 의류 1,944개를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은 한화 23,308,228원임에도 마치 한화 14,010,128원에 거래된 것처럼 신고하고 같은 달 10. 신고수리를 받아 통관함으로써 차액 한화 9,298,099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1,208,752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관세포탈)과 같이 그때부터 2012. 8. 16.까지 주식회사 B 및 수입대행업체인 소이글로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총 25회에 걸쳐 의류 25,470개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차액(물품원가) 한화 107,286,382원에 부과될 관세 13,947,211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일본 소재 수입자인 리나루카사(RINALUCA INC)가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고 의류 수출신고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하여 수출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출신고번호 D로 가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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