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9 2014고단4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910호에 있는 직물 수입 및 판매 업체인 F 및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1. 관세포탈 피고인은 2008. 9. 29. 주식회사 G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H로 WOVEN FABRIC OF SILK를 수입신고 하면서 물품의 실제 수량 및 가격은 각각 8,323.38yds 및 42,449.23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각각 7,773.38yds 및 39,644,23달러인 것처럼 수입신고 하여 그 차액 2,805달러에 부과될 관세 422,040원{=2,805×환율1,157.41×관세율0.13}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5건에 대한 차액 미화 307,422.18달러에 부과될 관세 합계 45,985,44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밀수입 피고인은 2008. 4. 7. F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I로 직물을 수입신고하면서 27MM S/SLINEN 48.12yds, 물품원가 미화 303.15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된 물품과 함께 수입하는 방식으로 위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0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미화 212,194.71 달러(원화 245,658,21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고발서

1. 기업법인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입실적

1. 송금실적

1. 수사보고(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재신청)

1. 세액경정 통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증거자료(실제 가격자료) 복사 및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압수한 PC자료(실제 반입량 관련 자료 등) 출력 및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압수한 PC자료(샘플원단수입 및 결제 자료) 출력 및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압수한 증거자료(샘플대금영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