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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8 2018고정14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관상어(관상용 어류) 무역업 및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관상어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율과 부가가치세율 각 10%인 콜롬비아산 등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관세율 0%와 부가가치세율 10%인 페루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포탈죄 피고인은 2013. 7. 16. 콜롬비아산 관상어 2.3KG을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D로 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800불임에도 마치 미화 59불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미화 741불)에 대한 해당 관세 85,3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까지 38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콜롬비아산 등 관상어 289.95KG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137,469불임에도 마치 미화 29,240불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미화 108,229불)에 대한 해당 관세 12,111,880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신고죄 피고인은 2013. 7. 30. 페루산 관상어 7.5KG을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E로 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14,000불임에도 마치 미화 9,810불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미화 4,190불)에 대한 부가가치세 472,950원을 포탈하는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가격조작)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3. 가격조작죄 피고인은 2014. 4. 30.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페루산 관상어 5.1KG을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F로 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8,000불임에도 마치 미화 2,893불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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