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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구 시민회관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때로부터 1 ~ 2시간 후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 받고, 그 때로부터 1~2시간 후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3.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때로부터 1~2시간 후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추가) 회보 및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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