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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오후경 인천 부평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모텔8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14. 12. 하순, 2015. 1. 초순 경에 필로폰을 투약한 장소 특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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