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4:00경 인천 부평구 C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5g씩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합계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0.1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은 전항과 같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로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8:0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라 라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로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와 같은 날인 2013. 11.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난 2013. 11. 일자불상 19:00경...